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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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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과 청소년의 성적 보호를 위해 제정된 법률로, 1997년 청소년 보호법과 함께 제정되어 2000년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고 처벌하기 위해 여러 차례 개정되었으며, 특히 2011년에는 아동 포르노의 정의에 표현물(준아동 포르노)을 포함시키고, 2020년에는 아동 포르노의 법률적 명칭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변경하는 등 처벌 수위를 강화했다. 주요 내용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정의, 처벌 대상 행위 및 처벌 수위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비교하여 처벌 수위의 차이를 보인다. 아청법은 만화 및 애니메이션 산업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표현의 자유 침해, 과잉 처벌 및 법 집행 형평성, 법률 정의의 모호성, 실존 아동 보호 저해 등의 논란과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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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요
약칭아청법
소관부처법무부
제정일2000년 7월 1일
대한민국대한민국
주요 내용
목적아동·청소년을 성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이들의 건전한 성장 지원
적용 대상아동·청소년 및 성인
주요 조항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처벌 강화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피해 아동·청소년 보호 및 지원
관련 법률
관련 법률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논란 및 비판
과도한 처벌일부 행위에 대한 과도한 처벌 논란
표현의 자유 침해음란물 규제 관련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
신상정보 공개신상정보 공개의 실효성 및 인권 침해 논란

2. 연혁

1997년 청소년 보호법과 함께 제정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후 여러 차례 개정을 거치며 보호 범위와 처벌 수위가 강화되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도주요 내용
1997년청소년 보호법과 함께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19]
2000년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 및 시행.[4]
2007년전부 개정,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단순 소지 처벌 조항 신설.
2009년법률 명칭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전부 개정.
2011년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정의에 가상 표현물(준아동 포르노) 포함.[1][2]
2012년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죄에 징역형 추가 및 정의 구체화("명백하게" 인식).[4]
2015년헌법재판소, 가상 표현물 규제 합헌 결정 (합헌 5: 위헌 4).[4][7]
2020년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용어 변경, 소지죄 처벌 강화(벌금형 삭제), 시청 행위 처벌 포함.


2. 1. 제정 및 초기

1997년, 청소년 보호법과 함께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19] 2000년부터 이 법률이 시행되었다.[4]

2007년에는 법률이 전부 개정되어 아동 포르노의 단순 소지에 대한 처벌 조항이 신설되었다. 당시 한국 사회는 성범죄 증가 문제에 직면해 있었는데, 같은 해 강간 및 강제추행 발생 건수는 13,396건에 달했다.[1] 2008년 통계에 따르면, 아동 인구 10만 명당 성범죄 발생 건수는 독일, 영국, 미국에 이어 세계 4위, 아시아에서는 1위를 기록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었다.[5]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09년, 법률 명칭이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현재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아청법)로 전부 개정되어 공포되었다. 그러나 성범죄 증가 추세는 계속되어, 2010년에는 2001년부터 10년간 살인·강도·강간·방화 등 흉악 범죄가 84.5% 증가했으며, 특히 강간 사건은 1.8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38]

2011년에는 강간 및 강제추행 발생 건수가 19,498건으로 더욱 증가했고,[1] 아동 대상 성범죄 역시 4년 만에 2배로 늘어났다.[5] 이러한 상황과 사회적 여론에 따라 아청법을 포함한 총 6개 법률이 개정되었다. 아청법 개정의 주요 내용은 아동 포르노의 정의에 '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 즉 가상의 아동·청소년 캐릭터가 등장하는 창작물(준아동 포르노)까지 포함시키고,[1][2] 이를 단순 소지하는 행위까지 금지하며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이었다.[1][2]

2012년에는 아동 포르노의 정의를 "<명확하게> 아동이라고 인식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로 명확히 하였고,[4]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죄에 징역형을 추가하여 처벌을 한층 강화했다. 2013년에는 이러한 가상 표현물 규제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에 대한 헌법재판소 심사가 시작되었다.[4]

2014년에도 강제추행 발생 건수는 21,055건으로 증가세를 이어갔다.[6] 같은 해 대법원은 아청법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등장인물의 외모, 신체 발육 상태, 표현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여야 하며, 단순히 교복을 입었다는 등의 요소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로 판시했다. 또한 "창작물 또는 실존하는 아동과의 동일성이 확인되고, 성범죄를 유발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는 제한적 해석을 내놓기도 했다.[4]

2015년, 헌법재판소는 아청법의 가상 아동·청소년 표현물 규제 조항에 대해 재판관 합헌 5인, 위헌 4인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4][7]

2. 2. 주요 개정


  • 1997년, 청소년 보호법과 함께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라는 이름으로 제정되었다.[19]
  • 2000년,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공포, 시행되었다.[4]
  • 2007년, 법률이 전부 개정되면서 아동 포르노의 단순 소지에 대한 처벌 조항이 신설되었다.
  • 2009년, 법률 명칭이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고 전부 개정되어 보호 대상이 아동까지 확대됨을 명확히 했다.
  • 2011년 9월, 아동 포르노의 정의에 실제 아동뿐만 아니라 가상의 인물이나 캐릭터가 등장하는 표현물(준아동 포르노)까지 포함하도록 개정되었다.[1][2] 이는 당시 증가하던 아동 대상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반영한 조치였으나,[5]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비판과 논란을 동시에 불러일으켰다.[1]
  • 2012년 12월, 아동 포르노 소지죄에 대해 기존의 벌금형 외에 징역형 처벌 규정이 추가되어 처벌이 강화되었다. 같은 해, 아동 포르노의 정의를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로 구체화하는 개정도 이루어졌다.[4]
  • 2013년, 가상의 창작물이나 성인이 교복 등을 착용하여 아동·청소년으로 묘사된 표현물까지 아동 포르노로 규제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되는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심판 절차가 시작되었다.[4]
  • 2014년, 대법원은 아동 포르노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표현물 속 인물이 명백히 아동·청소년으로 인식 가능해야 하며 해당 표현물이 실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학대나 착취를 유발할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그 범위를 제한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4]
  • 2015년, 헌법재판소아동 포르노의 정의에 가상 표현물을 포함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합헌 5인, 위헌 4인)했다. 다만, 위헌 의견도 상당수 존재하여 관련 논쟁이 계속될 여지를 남겼다.[4][7]
  • 2020년, 법률상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는 용어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개정되었다. 또한, 이를 소지한 경우 벌금형 없이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도록 형량이 상향 조정되었고, 단순 시청 행위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하는 등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되었다.

3. 주요 내용

대한민국의 청소년 보호에 관한 주요 법률은 「청소년 보호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두 가지가 있으며, 모두 1997년에 제정되어 여성가족부가 주관하고 있다[3][4]。 아청법은 2000년부터 시행되었다[4]

이 법은 법적으로 만 19세 미만의 아동과 청소년을 성범죄 등으로부터 보호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가해자에게 중한 처벌을 내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법 제정 이후에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각되었다. 2007년에는 강간과 강제추행 발생 건수가 13,396건에 달했고[1], 2008년에는 아동 인구 10만 명당 성범죄 발생 건수가 아시아 국가 중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5]2010년까지 10년간 흉악 범죄가 84.5% 증가했으며, 특히 강간 사건은 1.8배 늘어났다[38]2011년에는 강간과 강제추행 발생 건수가 19,498건으로 크게 증가했으며[1], 아동 대상 성범죄는 4년 만에 2배로 늘어나는 등[5] 심각성이 더해졌다.

이러한 사회적 배경 속에서 2011년 아청법은 대폭 개정되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청소년으로 보이는 캐릭터의 성적 묘사가 있는 만화·애니메이션(준아동 포르노)의 배포 등을 금지하고, 이를 단순 소지하는 행위까지 처벌하며, 전반적인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것이었다[1][2]2012년에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정의를 "<명확하게> 아동이라고 인식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로 변경했다[4]

법 개정 이후에도 관련 논의와 법적 판단은 계속되었다. 2013년에는 가상 창작물 및 성인이 교복 등을 입고 등장하는 영상물 규제에 대한 헌법재판소 심사가 시작되었고[4], 2014년 대법원은 아청법상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의 범위를 "실존하는 아동·청소년과 동일성이 확인되고 성범죄를 유발하는 경우"로 한정하는 판결을 내렸다[4]。 그러나 2015년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에 대해 합헌 5인, 위헌 4인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4][7]。 한편, 2014년 강제추행 발생 건수는 21,055건으로 여전히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6]

3. 1. 정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은 법적으로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와 만 13세 이상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주요 대상으로 한다. 이 법은 아동·청소년을 성범죄, 인신공격 범죄 등으로부터 보호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가해자에게 중형에 가까운 처벌을 부과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만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강간 및 강제추행은 아청법보다 법정형이 더 높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으로 처벌된다. 아청법과 성폭력처벌법의 주요 성범죄에 대한 법정형은 다음과 같다.

법정형 비교
범죄 유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만 13세 미만 대상)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만 13세 이상 ~ 만 19세 미만 대상)
강간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강제추행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000만 이상 5000만 이하 벌금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00만 이상 3000만 이하 벌금



또한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 유포, 소지 등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처벌 (아청법)
행위 유형처벌 내용
제작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영리 목적 유포5년 이상의 징역
유포3년 이상의 징역
제작 알선3년 이상의 징역
구입, 소지, 시청1년 이상의 징역



아청법에서 사용하는 주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청소년: 만 19세 미만의 사람을 의미한다. 단,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8][9].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아동·청소년, 알선자, 또는 보호·감독자 등에게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 편의 제공 등을 대가로 주거나 약속하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8].
  • A. 성교 행위
  • B. 구강·항문 등 신체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 C. 신체 접촉·노출 행위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 D. 자위 행위
  • F. 그 밖의 성적인 행위
  •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명백히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나 그 밖의 성적인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필름, 비디오, 게임, 화상, 영상 등을 말한다[4]. 이 정의는 2012년 법 개정을 통해 "<명확하게> 아동이라고 인식할 수 있는"으로 변경되었으며[4], 2014년 대법원은 "창작물 또는 실존하는 아동과의 동일성이 확인되고, 성범죄를 유발하는 경우에 한정한다"고 그 범위를 제한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4].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년 헌법재판소는 창작물 규제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4][7].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라는 정의의 모호성은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다. 고려대학교 교수 박경신은 해당 표현물의 시각적 나이 인식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라지는 점이 불합리하며[2], 은하철도 999, 춘향전, 짱구는 못말려, 세일러문과 같은 고전이나 대중적인 작품도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문제를 지적했다[27][28]. 실제로 출연 배우가 성인임을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복을 입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작품이 아동 포르노로 간주된 사례도 존재한다[24].

3. 2. 처벌 대상 행위

법적으로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와 만 13세 이상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이 법의 주요 보호 대상이다. 아동·청소년은 이 법에 따라 성범죄 등으로부터 국가의 엄격한 보호를 받으며, 이를 위반하는 가해자는 법 조항에 따라 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다만, 만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강간 및 강제추행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보다 법정형이 더 높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우선 적용되어 처벌된다. 범죄의 경중과 재범 위험성에 따라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취업이 제한될 수 있으나,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취업 제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 및 강제추행 처벌 비교
구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3세 미만 대상)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3세 이상 19세 미만 대상)
강간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강제추행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000만 이상 5000만 이하 벌금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00만 이상 3000만 이하 벌금



아동 포르노(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행위는 다음과 같이 처벌된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처벌 내용
행위 유형처벌 내용
제작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영리 목적 유포5년 이상의 징역
유포3년 이상의 징역
제작 알선3년 이상의 징역
구입, 소지 또는 시청1년 이상의 징역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자, 또는 아동·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 편의 제공 등을 대가로 주거나 약속하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청소년에게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8]

# 성교 행위

#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 자위 행위

# 그 밖의 성적인 행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은 명백히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위에 언급된 '성을 사는 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나 그 밖의 성적인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필름·비디오·게임 또는 컴퓨터나 통신 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을 의미한다.[4]

이 법은 다른 포르노 규제 법률과 비교했을 때, 아동과의 성적 접촉을 묘사한 가상의 창작물(예: 만화, 애니메이션 등)도 실제 아동 성적 학대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처벌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10] 또한, '단순 소지'는 신체나 관리 하의 장소에 보관하는 것을 의미하며, 파일을 다운로드했다가 나중에 삭제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11]

2015년 기준으로 처벌 대상 행위에 '자위 행위', '기타 성적인 행위' 등이 포함되며, 성인이 교복을 입고 연기하는 영상물 등도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기타 성적인 행위'의 정의가 모호하여, 손을 잡거나 키스하는 행위까지 포함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4][12] 헌법재판소2015년 창작물 규제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으나(합헌 5인, 위헌 4인), 규제 범위와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4][7]

3. 3. 처벌 수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은 법적으로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와 만 13세 이상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성범죄 등으로부터 보호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중형에 가까운 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만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강간 및 강제추행은 아청법보다 법정형이 더 높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이 우선 적용된다. 각 법률에 따른 처벌 수위는 아래와 같다.

법률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처벌 비교
범죄 유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만 13세 미만 대상)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만 13세 이상 ~ 만 19세 미만 대상)
강간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2]
강제추행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000만 이상 5000만 이하 벌금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00만 이상 3000만 이하 벌금



아청법은 특히 아동·청소년성착취물(과거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관련 범죄에 대해 엄격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 처벌 (아청법)
행위 유형법정형
제작·수입·수출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2]
영리 목적 판매·대여·배포·제공 또는 이를 목적으로 한 소지·운반·광고·소개5년 이상의 징역
배포·제공 또는 이를 목적으로 한 광고·소개, 공연·전시·상영3년 이상의 징역
제작 알선3년 이상의 징역
구입 또는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소지·시청1년 이상의 징역[11]



아청법 위반 시에는 징역형이나 벌금형 외에도 부가적인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과 더불어 20년간 신상정보 등록 및 10년간 취업 제한 명령이 부과될 수 있다.[2] 또한 성착취물을 배포한 경우에도 (소스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이하의 벌금으로 언급되기도 함[2]) 신상 등록 및 취업 제한이 부과될 수 있다.[2] '취업 제한'은 병원, 학교 등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시설에서의 근무를 금지하는 것을 의미하며[2][10], 범죄의 경중과 재범 위험성을 고려하여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예외가 인정될 수도 있다.

아청법의 처벌 수위, 특히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규정은 일반 형법상 음란물 배포죄(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이하 벌금)에 비해 매우 강력하다.[2] 2012년 법 개정[1][2] 이후 가상의 창작물에 등장하는 아동·청소년 형상의 성적 표현물 제작·소지 등도 처벌 대상에 포함되면서[10], 단순 소지(다운로드 후 삭제해도 처벌 가능[11])까지 처벌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 있다. 일각에서는 실제 성범죄와의 형벌 균형 문제를 지적하며, 성인 대상 강간죄보다 가상 표현물 소지죄의 형량이 더 높게 규정될 수 있다는 점을 비판하기도 한다.[2][35]

4. 관련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은 법적으로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와 만 13세 이상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성범죄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이 법에 따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가해자는 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다만, 만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강간 및 강제추행은 아청법보다 형량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이 우선 적용된다.

주요 관련 법률의 처벌 규정은 다음과 같다.

성폭력 범죄 처벌 비교
범죄 유형대상 연령관련 법률법정형
강간만 13세 미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강간만 13세 이상 ~ 만 19세 미만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강제추행만 13세 미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000만 이상 5000만 이하 벌금
강제추행만 13세 이상 ~ 만 19세 미만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00만 이상 3000만 이하 벌금



또한,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 처벌 (아청법)
행위 유형법정형
제작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영리 목적 유포5년 이상의 징역
유포3년 이상의 징역
제작 알선3년 이상의 징역
구입, 소지, 시청1년 이상의 징역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는 범죄의 경중과 재범 위험성에 따라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 특정 시설에 대한 취업이 제한될 수 있다. 그러나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취업 제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5. 사회적 배경 및 영향

대한민국에서 청소년 보호 관련 주요 법률은 1997년에 제정된 「청소년 보호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두 가지이다. 두 법 모두 유해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여성가족부가 주관한다[3][4][19]。 아청법은 2000년부터 시행되었다[4]

아청법 제정의 배경에는 심각해지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문제가 있었다. 여성가족부가 2010년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08년 한국의 아동 인구 10만 명당 성범죄 발생 건수는 16.9건으로, 독일(115.2건), 영국(101.5건), 미국(59.4건)에 이어 세계 4위, 아시아에서는 1위를 기록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었다[5]

이후에도 성범죄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강간 및 강제추행 발생 건수는 다음과 같이 증가했다[1][5][6]

연도강간 및 강제추행 발생 건수아동 대상 성범죄 건수비고
2007년13,396 건[1]857 건[5]-
2008년--아동 인구 10만명 당 16.9건 (세계 4위)[5]
2011년19,498 건[1]2,054 건[5]아동 대상 성범죄 2007년 대비 2.4배 증가[5]
2014년21,055 건[6]-강제추행 기준[6]



2011년의 강간 및 강제추행 발생 건수 19,498건은 인구 10만 명당 39.2건으로, 당시 일본(0.9건)의 40배가 넘는 수치였다[5]유엔 마약 범죄 사무소(UNODC)와 일본 법무성의 『범죄백서』, 한국 경찰청 범죄 연감의 2009년까지 데이터를 비교하면, 2001년 일본의 강간 건수는 2,228건, 한국은 6,751건이었으나, 2009년에는 일본 1,417건, 한국 10,215건으로 약 7배 이상 차이가 벌어졌다. 인구 차이를 고려하면 한국의 강간 발생률은 매우 높은 수준이다[6]

또한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살인·강도·강간·방화 등 흉악 범죄가 84.5% 증가했으며, 특히 강간 사건은 1.8배 증가했다[38]。 미성년자 범죄 역시 증가하고 저연령화되는 경향을 보였는데, 대검찰청의 2012년 범죄 분석 자료에 따르면 당시 전체 범죄자 약 211만 명 중 약 10만 명이 미성년자였다[13]

이러한 심각한 성범죄 실태와 아동 대상 성범죄 급증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면서, 언론 보도와 사회적 여론에 따라 관련 법률 개정 요구가 높아졌다[1][5]。 특히 2011년에는 총 6개 법률이 개정되었는데, 아청법은 "청소년으로 보이는 캐릭터의 성적 묘사가 있는 만화·애니메이션(준아동 포르노)의 배포 등 금지", "단순 소지 금지", "처벌 강화" 등을 포함하여 대폭 개정되었다[1][2]

2012년에는 아동 포르노의 정의가 "<명확하게> 아동이라고 인식할 수 있는" 경우로 변경되었고[4], 2013년에는 창작물 및 성인이 교복 등을 입은 포르노의 규제에 대한 헌법재판소 심사가 시작되었다[4]2014년 대법원은 아청법상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해 "실존하는 아동·청소년과의 동일성이 확인되고 성범죄를 유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며 정의를 제한하는 판결을 내렸으나[4], 2015년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에 대해 합헌 5인, 위헌 4인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4][7]

그러나 법 강화 이후에도 성범죄는 계속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2001년~2010년 10년간 흉악 범죄는 84.5% 증가했고, 강간은 1.8배 늘었다[38]。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 34개국과 북아일랜드·스코틀랜드를 포함한 비교에서도 한국의 범죄율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영국 경찰의 2009년~2010년 국가별 10만 명당 흉악 범죄 발생률 분석에서 한국은 살인 6위, 강간 11위를 기록했다[39][40]2009년~2013년 5년간 서울시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은 61% 증가했으며[41], 2014년 기준 강간을 포함한 '강제추행' 발생 건수는 21,055건으로, 일본(8,650건)의 약 2.4배에 달했다[6]。 또한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친족 간 성범죄 건수도 2014년 637건, 2015년 688건, 2016년 730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42]

결과적으로 충격적인 성범죄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가해자 엄벌과 예방책 강화를 요구하는 여론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관련 법이 개정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1]

5. 1. 만화 및 애니메이션 산업에 대한 영향

196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한국의 군사 정권 하에서는 만화가 아이들에게 악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6대 사회악' 중 하나로 지정되어 억압받았다. 1968년에는 아동만화윤리위원회(후일 간행물윤리위원회 만화부)가 발족하여 만화에 대한 사전 검열이 시행되었다. 당시 심의 기준은 "저속", "폭력적", "허무적", "반항적" 등 모호했지만, 사회 비판적인 내용은 특히 엄격하게 검열되었다[14]

1988년 민주화 선언 이후, 『만화왕국』, 『주간만화』, 『아이큐 점프』, 『르네상스』 등 다양한 만화 전문지가 창간되면서 여러 장르의 만화가 연재되기 시작했다[14]1990년대에는 소년 만화, 성인 만화, 순정 만화, 성인 순정 만화 전문지 등이 등장했으며, 특히 순정 만화의 성장이 두드러졌다. 한국 작가들의 『노멀시티』, 『리니지』, 『레드 문』, 『북해의 별』, 『불의 검』, 『BLUE』, 『바람의 나라』, 『풀 하우스』 등 많은 작품이 인기를 얻었고, 스포츠 신문에도 만화가 연재되었다. 이러한 순정 만화의 발전에는 1950년대 해적판으로 유입된 일본 만화 『캔디 캔디』, 『베르사유의 장미』 등의 영향이 컸다[14]

그러나 학교 폭력 등이 사회 문제로 부각되면서 1997년 「청소년 보호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이 제정되었고, 만화는 다시 청소년 유해물로 지정되어 규제 대상이 되었다. 이로 인해 가장 먼저 위축된 것은 성인 만화 시장이었다[14]。 당시 고등학생들이 직접 제작, 복사, 배포한 불법 영상물 사건("빨간 목도리 사건") 등 청소년 범죄가 발생하자[15][16], 검거된 학생이 "일본 만화(극화)를 보고 따라 했다"고 진술하면서 경찰은 만화를 학교 폭력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만화 때문에 범죄가 일어난다"는 논리 하에 1,700종, 510만 권에 달하는 유해 만화 목록이 발표되었고 압수 수색 등이 이루어졌다. 이때 문제가 된 작품 중에는 『상남2인조』 등이 있었다. 일부 만화가들이 체포되거나 기소되면서 성인향 만화 시장은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다[17]

아청법 제정 당시부터 만화가들과 출판사들은 규제 대상이 될 만한 내용을 기획 단계에서부터 피하는 등 자율 규제를 강화했다. 그 결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잡지 장르가 점차 사라지고 아동용 교육 만화 위주로 시장이 재편되는 기형적인 구조가 형성되었다[19][17]간행물윤리위원회는 1700종 510만 권의 유해 코믹물 리스트를 발표하고, 리스트에 근거하여 압수 수색 등을 실시했으며, 성인 격주 만화 잡지 '미스터 블루', '빅 점프', '투웬티세븐'이 발행을 중단하는 등 한국의 '성인 만화 독자'층과,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특색을 가진 만화가 일시에 전멸하는 등, 문화적으로 치명적인 피해를 입었다[17]방학기, 강철수, 조운학, 이두호, 황제, 백금택, 오일룡 등의 만화가들이 체포·기소됨으로써, 만화가들이 '만화 심의 철폐를 위한 대책 추진 위원회'를 결성하여, 절필 선언, 홍보물 배포, 팬 사인회, 매일의 감옥 체험, 단발식, 성명 발표, 서명 운동 등을 벌였지만, 간행물윤리위원회는 "당신들이 심의를 한 만화에 대해서도 우리는 별도로 검토를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함으로써 사실상 흐지부지되었고, 최종적으로는 실질적인 의미가 없었다[17]

2011년 아청법 개정[1][2] 이후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개정된 법은 "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음란물의 제작·배포뿐 아니라 "소지"까지 처벌하도록 규정했다[4]。 법 개정 후 2개월 만에 "일본 만화를 반입했다"는 등의 이유로 수천 명이 검찰에 송치되었고, 1년 만에 약 2,200명이 체포되면서 사회적 논란이 커졌다[20][24][21]。 이 과정에서 성범죄와 무관한 학생이나 일본어 번역가 등이 대거 검거되는 혼란이 발생했으며[22], 미성년자도 다수 포함되었다. 아청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취업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어 사회생활에 큰 제약을 받게 되었다. 피의자 중 상당수는 20대 초반의 여성이었다[10][23]。 제복 등을 착용한 코스튬 플레이어나 인터넷에서 해적판 애니메이션을 업로드하던 젊은이들도 성범죄자로 등록될 위기에 처했다[10]。 실제 아동·청소년이 아니더라도 외관상 그렇게 보이는 표현물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논쟁이 일었다[24]

2014년 대법원은 아청법상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대해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 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경우로, 성적 행위는 성적 욕망을 자극하거나 만족시키는 행위여야 한다"고 판시하며 적용 범위를 다소 제한했다[4]。 그러나 2015년 헌법재판소는 아청법의 해당 조항에 대해 합헌 5인, 위헌 4인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4][7]

이러한 규제 강화는 일본 애니메이션 제작의 하청을 맡고 있던 한국 업체들에도 영향을 미쳤다. 아청법 저촉 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업계 전체가 위축되었고[20][25], 일부 회사는 제작을 중단했으며 많은 애니메이터들이 일자리를 잃었다[2]

엔터테인먼트 표현의 자유의 회(AFEE)와 같은 단체는 한국의 표현 규제가 가진 문제점을 지적했다. 예를 들어, 성인의 흡연은 합법이지만 텔레비전 방송에서는 모자이크 처리되는 등 일관성이 부족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35][19]。 또한, 영화 등 영상물에 대해서도 "윤리성 및 공공성 확보와 청소년 보호"를 명목으로 주제, 성적 표현, 폭력성, 대사, 공포, 약물, 모방 위험 등 7개 항목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증가하는 소년 범죄와 무관하지 않다는 시각이 있다[13]2014년 부산 국제 영화제에서는 박근혜 정부를 비판적으로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다이빙 벨』의 상영을 강행한 조직위원회 간부가 사퇴 압력을 받아 해임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36][37]

6. 논란 및 문제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나[3][4], 법률의 일부 조항과 집행 과정에서 여러 논란과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2011년2012년의 법 개정[1][2][4]으로 처벌 범위가 가상의 표현물까지 확대되고 단순 소지까지 금지되면서, 표현의 자유 침해, 과잉 처벌, 법률 정의의 모호성, 실제 아동 보호 효과에 대한 의문 등 다양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주요 논란 중 하나는 가상의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창작물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시킨 점이다. 성인이 미성년자를 연기한 영상물이나 만화, 애니메이션 등 가상 표현물 소지 및 배포를 처벌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 논쟁은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고, 2015년 헌법재판소는 관련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48][4][7] 그러나 이 결정에도 불구하고 예술 창작물까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표현의 자유 위축에 대한 비판은 계속되었다.[48][49]

법 집행 과정에서의 문제점도 지적되었다. 특히 2011년 법 개정 이후 명확한 기준 없는 단속으로 성범죄와 무관한 일반인이나 미성년자까지 검거되는 사례가 발생했으며[20][24][21][22][10][23], 이는 과잉 처벌 논란과 함께 한정된 수사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으로 이어졌다.[2][23] 또한, 가상 표현물 소지가 실제 성범죄보다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다는 형벌 불균형 문제[2][35]는 법 집행의 형평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법률 자체의 모호성 또한 주요 문제점으로 꼽힌다.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라는 정의[4]는 해석의 여지가 많아 자의적 법 적용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으며[2][27][28], 이는 창작 활동 위축 요인으로 작용했다. 아청법 제정 이후 만화계의 자율 규제 강화로 청년 만화 시장이 위축되고[19][17], 이후 애니메이션 하청 산업까지 타격을 입는 등[20][25][2] 문화 산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비판도 있다.

더불어, 해당 법률이 전문가나 국민적 합의 과정 없이 성급하게 개정되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2]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분노를 배경으로 법안이 발의되었지만, 법률 내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나 사회적 논의가 부족했다는 비판이다. 이러한 논란 속에서 아청법이 실제 아동·청소년 보호라는 본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과 사회적 논의가 요구되고 있다.

6. 1.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의 일부 조항, 특히 가상의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표현물까지 규제하는 내용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논란을 낳았다. 성인이 미성년자를 연기한 음란물을 아청법으로 처벌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논란은 법원에서도 이어졌고, 결국 2015년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되었다.[48]

2015년 6월 25일, 헌법재판소는 아청법 제2조 제5호 및 제8조 제2항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 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가상의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 배포 등을 처벌하는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고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48][4][7] 하지만 이 결정으로 인해 영화 《은교》나 《방자전》처럼 음란물이 아닌 창작물에서 가상의 미성년자 성적 표현이 등장하는 경우에도 제작자, 감독, 배우 등이 처벌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며 논란이 계속되었다.[48]

실제로 영화 《은교》의 경우, 교복을 입은 성인 배우가 등장하여 아청법 위반 논란이 일었으나, 소관 부처인 여성가족부는 해당 영화가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을 받았을 뿐 음란물은 아니므로 아청법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현행 아청법(제2조 제5호)이 처벌 대상을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해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음란물"로 규정하고 있으며, 2013년 6월부터 '명백하게'라는 문구가 포함된 점을 근거로 들었다.[49] 그러나 '명백하게'라는 기준 자체가 주관적일 수 있어, 판단 주체에 따라 예술 작품이라도 음란물로 규정되어 처벌될 수 있다는 문제점은 여전히 남아 논란의 소지를 안고 있다.[49] 2014년 대법원은 아청법상 아동 정의를 "창작물 또는 실존하는 아동과의 동일성이 확인되고, 성범죄를 유발하는 경우에 한정한다"고 제한하기도 했다.[4]

한편, 헌법재판소가 가상의 미성년자 표현물을 규제하는 조항에 합헌 결정을 내린 것과 대조적으로, 과거 법원은 실제 19세 미만 피해자가 관련된 사건이라도 외관상 청소년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아청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어, 가상의 표현물 규제는 강화하면서 실제 아동·청소년 보호에는 미흡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었다.[50]

아청법의 표현물 규제는 만화 및 애니메이션 산업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1997년 아청법 제정 당시부터 만화계는 규제를 피하기 위해 자율 규제를 강화했고, 이로 인해 청년 대상 만화 잡지가 사라지고 아동용 교육 만화 위주로 시장이 재편되는 등 기형적인 구조가 되었다는 비판이 있다.[19][17] 특히 1990년대 후반, 학교 폭력 증가 등을 이유로 만화가 청소년 유해 매체로 지목되면서 규제가 강화되었다. 당시 고등학생들이 직접 제작한 불법 영상물("빨간 목도리 사건") 유포 사건 등에서 가해 학생들이 "일본 만화(극화)를 보고 따라 했다"고 진술하자, 경찰은 만화를 학교 폭력의 주범으로 지목하고 1700종 510만 권에 달하는 '유해 코믹 리스트'를 발표하며 대대적인 단속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상남2인조』 등이 논란이 되었고, 방학기, 강철수, 조운학, 이두호, 황제, 백금택, 오일룡 등의 만화가들이 체포·기소되기도 했다.[17] 성인 만화 잡지 '미스터 블루', '빅 점프', '투웬티세븐' 등이 폐간되는 등 성인 만화 시장은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다.[17] 만화가들은 '만화 심의 철폐를 위한 대책 추진 위원회'를 결성하여 절필 선언, 서명 운동 등 저항 활동을 벌였으나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17]

2011년에는 조두순 사건 등 아동 대상 흉악 성범죄가 사회적 공분을 사면서 아청법이 더욱 강화되었다. 이때 개정된 법은 "청소년으로 보이는 캐릭터의 성 묘사가 있는 만화·애니메이션(준아동 포르노)의 배포 등 금지", "단순 소지 금지", "처벌 강화" 등을 포함했다.[1][2][18] 이 개정 이후 "일본 만화를 반입했다"는 등의 이유로 법 시행 2개월 만에 수천 명이 검찰에 송치되고, 1년 만에 약 2200명이 체포되는 등 사회적 혼란이 발생했다.[20][24][21] 검거된 이들 중에는 성범죄와 무관한 학생이나 일본어 번역가 등도 다수 포함되었으며, 미성년자도 체포되어 '취업 제한' 등의 처벌로 인해 장래에 불이익을 받을 위험에 처했다.[22][10][23] 특히 피의자 대부분이 20대 초반의 여성이었다는 점도 지적되었다.[10][23] 또한, 제복 등을 착용한 등장인물이 아동·청소년처럼 보인다는 이유로 처벌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논란도 일었다.[24] 이러한 규제 강화는 일본 애니메이션 하청 작업을 하던 국내 업체들에도 영향을 미쳐 제작 중단과 애니메이터 실직으로 이어지는 등 관련 산업을 위축시켰다는 비판도 있다.[20][25][2]

아청법의 표현물 규제는 형벌의 불균형 문제도 야기했다. 창작물과 실제 성범죄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동·청소년으로 보이는 캐릭터가 등장하는 표현물을 소지한 행위가 실제 아동 성범죄보다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이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2][35]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강간이 징역 3년이면 차라리 (성인 여성을) 강간하는 게 낫다"는 식의 극단적인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2]

엔터테인먼트 표현의 자유의 회(AFEE) 등에서는 한국의 표현 규제가 광범위하며 문제가 많다고 지적한다. 예를 들어, 성인의 흡연 장면을 방송에서 모자이크 처리하는 것 등이 이해하기 어려운 규제 사례로 언급된다.[35][19] 또한, 국가 차원의 영화 심의 제도가 "영상물의 윤리성 및 공공성 확보와 청소년 보호"를 명목으로 운영되지만, 작품 주제, 성적 표현, 폭력성, 대사 등 7가지 항목을 심사하는 것이 사실상의 검열이라는 비판도 있다.[13] 특히 2014년 부산 국제 영화제에서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정부 대응을 비판적으로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다이빙 벨》 상영을 강행한 영화제 조직위원회 간부가 정부의 압력으로 해임된 사건은, 박근혜 정부의 노골적인 언론 탄압이자 표현의 자유 침해 사례로 강한 비판을 받았다.[36][37]

6. 2. 과잉 처벌 및 법 집행 형평성 문제

2015년 6월 25일, 헌법재판소는 성인이 미성년자를 연기한 음란물을 아청법으로 처벌하는 것의 표현의 자유 침해 여부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에서, 아청법 제8조 제2항 등에 대해 재판관 5(합헌) 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48] 헌재는 "가상의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 배포 등을 처벌하는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고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48] 하지만 이 결정은 영화 《은교》나 《방자전》처럼 음란물이 아닌 가상 미성년자 성표현물까지 처벌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비판을 낳았다. 해당 조항을 엄격히 적용하면 제작자, 감독, 배우 등도 처벌될 수 있기 때문이다.[48]

이후 영화 《은교》의 처벌 여부에 관심이 모아졌으나, 소관 부처인 여성가족부는 해당 영화가 19세 이상 관람가 등급일 뿐 음란물이 아니므로 아청법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49] 현행 아청법(제2조 제5호)은 음란물을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성적 행위 표현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명백하게'라는 문구는 2013년 6월에 추가되었다.[49] 그러나 '명백하게'의 기준이 주관적일 수 있어, 예술 작품이라도 판단 주체에 따라 음란물로 규정되어 처벌될 수 있다는 문제점은 여전하다.[49]

헌법재판소가 가상 미성년자 보호를 우선시하는 동안, 정작 실제 19세 미만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아청법이 외관상 청소년으로 보기 어려운 피해자에게는 적용되지 못한다는 과거 판결[50]이 있어 법 적용의 형평성 문제가 지적된다.

아청법은 가상의 성적 행위 묘사를 실제 아동 성학대와 동일하게 취급한다는 점에서 다른 포르노 규제 법률과 큰 차이를 보인다. 예를 들어, 아동이 등장하는 만화를 그리는 행위가 실제 아동의 성착취 영상 제작과 동일하게 처벌될 수 있다.[10] 또한 '단순 소지'의 범위가 넓어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저장하는 즉시 처벌 대상이 되며, 이후 삭제해도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11]

이러한 규제는 사회적으로 여러 부작용을 낳았다. 1997년 아청법 제정 이후 만화계의 자율 규제 강화는 청년 대상 잡지의 소멸과 어린이 교육 만화 위주의 시장 재편이라는 기형적 구조를 낳았다.[19][17] 출판물윤리위원회의 유해 만화 리스트 발표와 압수 수색으로 여러 성인 만화 잡지가 폐간되었고, 방학기, 강철수, 이두호 등 다수의 만화가가 체포·기소되었다. 만화가들의 '만화 심의 철폐 운동'은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17]

2011년 법 개정으로 규제가 강화되자 "일본 만화를 반입했다"는 등의 이유로 2개월 만에 수천 명이 검찰에 송치되고, 1년 만에 약 2,200명이 체포되는 등 사회적 혼란이 일었다.[20][24][21] 이 과정에서 성범죄와 무관한 학생, 일본어 번역가 등이 검거되고 미성년자까지 체포되어 '취업 제한'으로 진로에 타격을 입는 사례가 발생했다. 피의자 다수가 20대 초반 여성이었다는 점도 지적된다.[22][10][23] 제복 코스튬 플레이어나 인터넷에 해적판 애니메이션을 올리던 청년들이 성범죄자 등록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10] 실제 아동·청소년이 아니더라도 교복 착용 등으로 아동·청소년처럼 보이는 음란물 소지까지 처벌 범위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논쟁도 있었다.[24] 일본 애니메이션 제작 하청 업체들이 아청법 저촉 우려로 제작을 중단하면서 많은 애니메이터가 일자리를 잃는 등 관련 산업 위축 문제도 발생했다.[20][25][2]

창작물과 실제 성범죄 간 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이 적용되어, 성인 여성 강간보다 청소년으로 보이는 캐릭터의 성행위(키스 등 포함) 묘사물 소지가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다는 형벌 불균형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었다.[2][35] 이로 인해 인터넷상에서는 "차라리 (성인 여성을) 강간하는 편이 낫다"는 자조 섞인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2]

엔터테인먼트 표현의 자유의 회(AFEE) 등에서는 한국의 표현 규제 전반에 문제를 제기한다. 합법인 흡연 장면조차 방송에서 모자이크 처리되는 상황[35][19], 국가 주도의 영화 심의[13] 등이 그 예이다. 특히 2014년 부산 국제 영화제에서 박근혜 정부를 비판적으로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다이빙 벨》 상영을 이유로 영화제 간부가 강압적으로 해임된 사건은 표현의 자유 억압이라는 비판을 받았다.[36][37]

6. 3. 법률 정의의 모호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에서 규정하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라는 정의의 모호성은 지속적인 비판의 대상이 되어 왔다.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자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인 박경신은 표현물 속 캐릭터가 시각적으로 18세 11개월과 19세로 인식될 때 처벌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는 법 적용의 일관성 및 예측 가능성을 저해한다고 비판했다[2]. 그는 이러한 모호한 기준을 엄격히 적용할 경우, 춘향전을 영화화하거나 짱구는 못말려, 세일러문 같은 대중적인 만화조차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법 조항의 불명확성을 문제 삼았다[27][28].

2012년 법 개정 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정의에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이라는 문구가 추가되었으나[4], '명백함'을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과 주체가 불분명하여 여전히 자의적 해석 및 집행의 우려가 남아있다. 여성가족부는 영화 은교가 음란물이 아닌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의 예술 영화이므로 아청법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지만[49], 이는 판단 주체에 따라 예술적 표현물도 언제든 음란물로 규정되어 처벌될 수 있다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49].

특히 성인이 미성년자를 연기한 표현물에 대한 아청법 적용 여부는 큰 사회적 논란을 야기했다. 2015년 6월 25일, 헌법재판소는 가상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배포 등을 처벌하는 아청법 조항에 대해 재판관 5(합헌) 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48][4][7]. 헌재는 해당 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지만[48], 이 결정으로 인해 은교방자전과 같이 미성년자 캐릭터가 등장하는 영화의 창작자들이 처벌될 수 있다는 비판과 함께 예술 및 창작 활동 위축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48]. 실제로 출연 배우가 성인임을 명시했음에도 교복 착용 등을 이유로 아동 포르노로 간주되어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도 존재한다[24].

2014년 대법원은 아청법상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 발육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실제 아동·청소년으로 오인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표현물"로 제한하는 판결을 내렸으나[4], 이듬해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으로 법 적용의 혼란과 모호성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또한, 처벌 대상 성적 행위에 포함된 "기타 성적인 행위"의 범위가 불분명하여 손잡기나 키스 등까지 포함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으며[4][12], 아동·청소년과의 성적 접촉을 묘사한 가상 표현물을 실제 아동 성 학대와 동일시하는 경향[10] 역시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단순 소지도 처벌 대상이며,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저장 매체에 보관했다면 이후 삭제하더라도 처벌될 수 있다[11].

한편, 일본 자민당 소속 야마다 타로 참의원 의원은 2015년 방한 당시, 여성가족부가 아청법 관련 통계에서 실제 아동 피해 사례와 가상 표현물 관련 사례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정확한 통계 관리의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20][26].

6. 4. 실존 아동 보호 저해

2007년 강간 및 강제추행 발생 건수는 13,396건이었으나[1], 2011년에는 19,498건으로 크게 증가하였다[1]. 특히 아동 대상 성범죄는 4년 만에 2배로 늘어났다[5]. 이러한 상황과 언론 보도 및 사회적 여론을 배경으로 2011년 아청법은 "청소년으로 보이는 캐릭터의 성적 묘사가 있는 만화·애니메이션(준아동 포르노)의 배포 및 소지 금지", "엄벌화" 등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1][2].

하지만 이러한 법 강화가 실제 아동 보호 효과로 이어지기보다는 여러 부작용을 낳았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박경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경찰의 특진 점수 제도가 변경되면서, 실제 아동 성범죄 예방보다는 단속 실적을 올리기 쉬운 '아동 포르노' 배포 단속에 경찰력이 집중되었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2011년 연간 약 100건이었던 아동 성범죄 단속 건수가 2012년에는 2,224건으로 22배 급증했으나[2], 이것이 실제 아동 성범죄 감소로 이어졌는지 불분명하며 오히려 한정된 수사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되었을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23]. 박 교수는 포르노 자체가 성범죄를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성범죄 성향을 가진 인물이 포르노 유무와 관계없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며, 가상의 표현물을 실제 범죄처럼 처벌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23].

실제로 2011년 법 개정 이후, 일본 만화 반입 등을 이유로 법 개정 2개월 만에 수천 명이 검찰에 송치되고, 1년 만에 약 2,200명이 체포되는 등 과도한 단속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이 발생했다[20][24][21]. 이 과정에서 성범죄와 무관한 학생이나 일본어 번역가 등이 다수 검거되었고[22], 미성년자까지 체포되는 사례도 발생했다. 특히 피의자 대부분이 20대 초반 여성이었으며[10][23], 이들은 '취업 제한' 등의 처벌로 인해 심각한 사회적 불이익을 받게 되었다[10]. 제복 코스튬 플레이어나 불법 애니메이션 업로더 등도 성범죄자로 등록될 위기에 처했다[10]. 아동·청소년이 직접 등장하지 않더라도 제복 착용 등으로 아동·청소년처럼 보인다는 이유로 처벌 대상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논란도 일었다[24].

이러한 규제 강화는 문화 산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1997년 아청법 제정 당시부터 만화계는 자율 규제를 강화하며 위축되기 시작했고, 청년 대상 잡지가 사라지는 등 기형적인 시장 구조가 형성되었다[19][17]. 출판물윤리위원회의 유해물 지정 및 압수수색 등으로 '미스터 블루', '빅 점프', '투웬티세븐' 등 성인 만화 잡지가 폐간되었고, 방학기, 강철수, 조운학, 이두호, 황제, 백금택, 오일룡 등의 만화가들이 체포·기소되기도 했다[17]. 2011년 개정 이후에는 일본 애니메이션 하청 제작사들이 법 저촉 가능성 때문에 제작을 중단하면서 업계 전체가 위축되고 많은 애니메이터가 일자리를 잃는 상황까지 발생했다[20][25][2].

유사한 문제는 해외에서도 지적되었다. 스웨덴의 아동 포르노 관련 재판에서는 경찰 당국조차 "실제 성적 학대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아동과 공상의 일러스트를 동일하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하며, 일러스트까지 수사 대상으로 삼을 경우 실제 피해 아동을 도울 시간이 줄어든다고 지적했다[29]. 결국 2012년 스웨덴 대법원은 해당 사건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스웨덴 만화 판결)[30]. 이는 표현물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실제 아동 보호라는 본래 목적에서 벗어나 역효과를 낼 수 있음을 시사하는 사례로 언급된다.

6. 5. 기타

NPO법인 우구이스 리본 대표 오기노 코타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성 표현 단속이 강화된 이후, 픽토섹슈얼이나 2D 콤플렉스[31]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난민이 되어 취업이나 대학원 진학 등의 형태로 일본으로 이주하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32][33]. 오기노 코타로에 따르면, 이들은 스스로를 "만화 망명자"라고 칭하며, 창작자를 제외하면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출신이 대부분이라고 한다[34]. 이는 2011년 법 개정 이후 대한민국 내 만화 및 애니메이션 관련 창작 및 향유 환경이 위축되고, 단속 과정에서 사회적 논란이 발생한 것과 관련된 현상으로 해석될 수 있다.[20][24][21][22][10][23][2]

7. 관련 판례

2013년 5월, 서울북부지방법원 변민선 판사는 교복을 입은 여성이 등장하는 음란물 DVD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해당 영상물이 아청법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고, 설령 해당하더라도 처벌 조항이 과잉금지원칙 등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10]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영상물 중 하나는 아동 포르노 목록에서 제외되었다.

같은 해 8월, 수원지방법원은 성인 게임 바이블 블랙의 애니메이션 동영상 파일을 웹하드에 업로드하여 유포한 피고인에 대한 재판에서, 아청법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정의 및 배포 관련 처벌 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과잉금지원칙, 평등원칙에 위배되어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44]

2014년 9월, 대법원은 성인이 교복을 입고 미성년자를 연기하는 음란물을 아청법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1심과 2심의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환송했다.[45] 또한 같은 해 대법원은 아청법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정의에 대해 "표현물이 나타내는 사람 또는 표현물이 묘사하는 가상의 인물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어야 하고, 해당 표현물의 내용이 성적 행위를 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해석 기준을 제시하며, "창작물과 실존하는 아동과의 동일성이 확인되고, 성범죄를 유발하는 경우에 한정한다"고 그 적용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했다.[4]

2015년 6월 25일, 헌법재판소는 여러 법원에서 제청된 위헌법률심판 사건들을 병합하여 아청법 제2조 제5호(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정의) 및 제8조 제4항 등(배포·소지 등 처벌 조항)에 대해 재판관 5(합헌):4(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4][7] 이 결정은 가상의 아동·청소년 캐릭터가 등장하는 표현물도 규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을 확인한 것으로 해석되었다.

대한민국에서는 법원이 법률에 대한 위헌 결정 권한을 가지지 않고, 헌법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그 권한을 가진다. 따라서 법원에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거나 특정 조항에 대해 위헌적인 해석을 내놓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해당 법률 조항의 효력이 유지된다.[43] 대법원이 아청법상 음란물의 범위를 제한하는 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가상 표현물 규제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으며, 국회에서도 관련 규제 조항을 폐지하려는 법안이 통과되지 않아 창작물에 대한 규제는 계속 유지되고 있다.[2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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